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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주민분담금 공개 않으면 뉴타운·재개발 사업 추진 못한다

서울시, '공공관리대상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 추정분담금 공개실태' 집중 점검

2012-05-3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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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서울시가 '공공관리대상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 추정분담금 공개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공개하지 않는 구역에 대해선 조합설립인가 제한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선다. 사실상 뉴타운·재개발 사업 추진을 못하게 되는 셈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부터 시행한 '추진위 단계 추정분담금 공개' 대상 288개 공공관리구역(정비예정구역 포함) 가운데 아직 추정분담금을 공개하지 않은 128개 구역에 대해 오는 6월8일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주민의 알권리 확보와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개략적인 주민 분담금을 제공토록 했으나 일부 구역이 회피하거나 늑장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은 개략적인 사업비와 추정분담금 내역을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cleanup.seoul.go.kr)를 통해 공개하고 주민이 사업 추진여부를 직접 결정하게 돼 사업추진여부를 둘러싼 주민 분쟁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시는 이미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주민 분담금을 공개한 58개 구역과 조합이 설립됐지만 소송 등으로 사업이 일시 중단된 7곳, 정비예정구역으로 아직 분담금 공개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95곳 등 모두 160곳은 이번 점검에서 제외됐다.
 
시는 추정분담금을 공개하지 않은 구역은 구청장이 조합설립인가를 제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일정기간 행정지도를 했음에도 공개를 하지 않는 추진위원회는 감독명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제1항)을 발동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며, 추진위원장에게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추진위·조합, 정비업체, 공무원 등 350여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추정분담금 공개시행 1년만에 5분의 1에 해당하는 58개 구역이 공개해 정착단계로 가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이번 집중점검을 시작으로 해당구역의 분담금 공개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하고 주민 뜻대로 정비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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