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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마포 등 주거환경관리사업지내 신축시 최대 8000만원 지원

연 1.5~2% 장기 저리 금리 지원

2012-07-3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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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다음달부터 서울 내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 중 마포구 연남동 등 8개 지역은 주택개량·신축비용을 장기 저리로 융자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주택개량과 관련한 각종 지원제도를 안내하는 무료 상담도 실시된다,
 
서울시는 다음달 2일 개정 시행 예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거환경관리사업을 대상으로 장기 저리의 주택개량비용 융자, 주택개량 상당창구 운영 등을 적극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 지역의 주택개량에 최대 1750만원, 주택신축에는 최대 8000만원까지 연 1.5~2% 장기 저리 금리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융자 지원을 받게 되는 8개 대상지역은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진행 중인 △마포구 연남동 △서대문구 북가좌동 △동작구 흑석동 △금천구 시흥동 △성북구 길음동 등 5개 지역과 현재 계획 수립 중인 △도봉구 방학동 △구로구 온수동 △성북구 장수마을 등 3개 지역이 포함된다. 단 3개 지역은 계획 수립이 완료 되는대로 융자가 지원된다.
 
 
 
특히 담보능력이 부족한 융자신청인에 대한 융자를 지원하는 경우 보증서에 의한 주택개량비용의 보증료 0.5%는 서울시가 부담한다.
 
또한 주택 개량 시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융자 기간 중 2년간 1회에 한해 임대료가 동결된다.
 
이와 함께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을 대상으로 주택 신축, 증·개축 또는 리모델링 시 필요한 각종 정보를 주민들에게 알기 쉽게 안내하는 주택개량 상담창구를 지난 7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주택개량 상담창구에서는 △옥상녹화 지원 사업 △그린파킹 지원 사업 △희망의 집고치기사업 △한옥 개보수비용 지원 사업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사업 △장애인 맟춤형 집수리사업 등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다양한 사업 중 해당 지역과 건축물에 가장 적합한 지원 사업을 무료로 안내한다.
 
현재 주택개량 상담창구는 상담 전문가와 시·자치구 공무원 등으로 구성돼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마포구 연남동·서대문구 북가좌2동 주민센터에서 시범 운영 중에 있다. 오는 9월부터 나머지 6개 구역에 대해서도 주택개량 상담창구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재생정책관은 “주거지 정비의 패러다임이 공급에서 관리로 변하고 있는 시점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애착을 기반으로 주민 중심의 사업을 꾸려 나가는 것으로 주거지 정비 역사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앞으로도 주택개량 융자지원, 주택개량 무료상담을 비롯해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정비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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