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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익히지도 않고 내던진 `정부정책`에 멍드는 시장

양도세·취득세 감면혜택 시행일 미정

2012-09-1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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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영글지도 않은 부동산 대책에 시장은 혼란에 빠지고 있다. 취득세 감면과 양도세 면제 등 굵직한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정확한 시행 시기가 정해지지 않아 침체만 심화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는 지난 10일 올해 말까지 미분양주택 취득시 향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100%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연내에 발생하는 모든 미분양에 대해 양도세가 면제될 줄 알았지만 정부는 뒤늦게 선을 그었다.
 
정부는 미분양주택은 법시행일 또는 대책발표일 등 특정기준일에 미분양 상태인 주택에 한해 적용하는 것으로 한정키로 한 것이다. 따라서 법 시행일 이후 미분양 아파트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과거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시에도 일관되게 시행해온 사항으로 정부입장이 변경된 것을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에 H건설사 분양관계자는 “처음 발표할 때부터 시행 기준일을 명확히 했으면 문제될 것이 없었겠지만 어정쩡한 표현으로 시장혼선만 불렀다”면서 “기준일도 대책 발표일이 될지 법시행일이 될지도 분명한 것이 하나도 없다”며 정부 정책에 실망한 모습이다.
 
양도세와 함께 추진되고 있는 취득세 감면안 역시 시장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현재 감면 혜택 적용일은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는 시점으로 했지만 정확한 시행일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이달말에서 다음달초 상임위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을 뿐이다.
 
정부는 9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아파트는 4%에서 2%로 감면키로 했다. 10억원짜리 주택이라면 2000만원의 취득세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대치동 T공인 관계자는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냐는 문의가 오는데 딱히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다”며 “부동산 대책이 대부분 그랬듯이 국회를 통과 못하고 유야무야되는 경우가 많아 가시화될 때까지 지켜보자는 말 밖에 못한다”며 거래가 지연되고 있는 시장 상황을 전했다.
 
나사렛대학교 남영우 교수는 “개발정책이 발표만으로도 거래를 늘리는 호재라면 조세정책은 거래를 유보시키는 역할을 한다”며 “사전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도입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섣불리 거래세 완화를 발표하는 것은 정책 신뢰도를 끌어내리고 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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