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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종

준공후 미분양 잘살피면 양도소득세, 취득세 모두 혜택

2012-09-11 17:15

조회수 : 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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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정부의 한시적 취득세 완화, 양도소득세 감면 방침으로 세금 혜택이 큰 9억원 이하 주택에 일시적인 관심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10일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말까지 양도세와 취득세 등 부동산 거래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미분양주택 구매후 5년 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100% 감면하고 9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시(1가구 1주택) 취득세를 현행 2%에서 1%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
 
9억원 초과 1가구 1주택 자 또는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의 경우 현행 4%에서 2%로 취득세가 줄어든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대책이 만료되는 올 연말까지 취득 후 등기를 마쳐야 한다.
 
이번 대책과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국 9억원 이하 아파트는 680만가구가 넘고 올해 중 입주 가능한 미분양 아파트는 1만1000여가구, 최근 분양한 단지 중 미분양분은 3만3000여가구에 달한다.
 
이들 아파트 중 9억원 이하에 준공후 미분양 이라면 취득세 감면은 물론 양도소득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1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취득세율이 1%로 낮아지는 9억원 이하 아파트는 전국 682만6163가구다.
 
이중 수도권 355만7666가구, 지방 326만8497가구이다. 시도별로는 서울 112만7978가구, 경기 196만7309가구, 부산 52만3129가구 등이다.
 
취득세율이 4%에서 2%로 감면되는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전국 15만9451가구며, 이중 서울 13만7840가구, 경기 1만7350가구, 인천 606가구로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올해 입주예정인 9억원 이하 새아파트는 모두 4만1351가구로 역시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서울 1만1508가구, 경기 1만4870가구, 인천 8291가구 등 전체물량의 83%나 된다. 9억원 초과 새아파트는 모두 424가구다.
 
준공후 미분양 주택이나 연내 입주하는 미분양 주택은 양도세와 취득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전국 4만2539가구로 서울의 대규모 단지와 향후 인프라 개발이 기대되는 수도권 택지지구가 포함돼 있다.
 
이중 연내 입주하는 단지는 모두 1만1508가구로 상도엠코타운, 가재울뉴타운래미안e편한세상 등 서울 대규모 재개발 단지들이 눈에 띈다.
 
최근에 분양한 사업장 중 미분양 단지도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요자들이 관심 가져 볼 만한 신규 미분양 주택은 모두 3만3277가구로 김포 한강신도시, 인천 송도지구 등 택지지구에서도 찾을 수 있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수도권 택지지구 중 연내 분양이 예정돼 있거나 미분양이 우려되는 지역을 위주로 살펴보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주택을 고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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