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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종

"지하는 취미공간, 놀이터는 더 많이"..주택건설기준 개편

입주민 요구 맞춤형 아파트 생겨

2012-09-2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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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입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주민공동시설 위주로 조성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가 생긴다. 어린이집이나 놀이터를 더 많이 설치하거나 경로당과 같은 노인시설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는 것.
 
또 아파트 1층에 사는 가구가 지하층을 주택(취미,작업공간)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도록 하는 등 아파트 설계 기준이 수요자들의 요구에 맞게 다양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과거 주택의 양적확대를 목표로 했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당시인 1991년에 제정된 이후 22년만의 전면 개편 추진이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그동안 부분적인 제도개선은 있었지만 국민들의 새로운 주거트렌드와 빠르게 변화하는 주택건설기술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다며 이번 개편 취지를 설명했다.
 
국토부는 우선 획일적으로 설치종류와 면적이 규정돼 있는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을 입주민 수요에 맞게 총량면적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설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운동시설, 도서관, 관리사무소 등은 주민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 수요에 따라 아예 조성하지 않거나 축소할 수 있으며 면적을 늘릴 수도 있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도 입주민 3분의2 동의를 얻으면 상가 등 영리시설을 뺀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을 허용할 계획이다.
 
가구간, 층간 소음축소를 위한 주택품질 개선 기준도 강화된다. 콘크리트벽식의 두께를 210mm 이상 시공하도록 강화하고 바닥충격음도 50데시벨 이하에 맞춰야 한다. 결로방지를 위한 창호 성능 확보를 의무화한다.
 
특히 아토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친환경 자재 사용도 의무화 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친환경전자제품, 흡방습·흡착 등 기능성 건축자재가 권장사항이었으나 이를 의무화하고 가구수도 1000가구 이상에서 500가구 이상으로 강화했다.
 
이와 함께 입주민들의 안전보장을 위해,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공동주택 주출입구에 전자출입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어린이놀이시설이나 어린이집에는 안전품질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하도록 한다.
 
창의적인 아파트 단지 디자인이 가능하도록, 휴게시설, 안내표지판, 아파트 외벽 동호수 표기 등 세부기준을 폐지하는 한편, 기준척도(평면의 길이단위)를 10cm에서 5cm로 줄이고, 1층 세대가 지하층을 주택(취미,작업공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아파트 내 주차장 설치기준을 현행 1가구당 1대 이상으로 하되 세부규정은 지자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승강기 기준 역시 한층에 3세대 이상인 홀형은 22층 이상시 2대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권 과장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창의적이고 편리한 공동주택이 건설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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