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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부, 고포류 게임에 고강도 규제..업계 “실효성 없어”

사이버머니 하루 사용량 게임당 1만원..10만원 잃으면 48시간 게임 제한

2012-10-2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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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용식기자] 앞으로 사행성 게임에서 하루에 쓸 수 있는 사이버머니는 게임당 1만원으로 한정된다. 또 하루 10만원 이상 사이버머니를 잃었을 때 48시간동안 게임 이용이 제한된다.
 
25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는 고스톱 및 포커류 게임이 사행적으로 변질되고 있는 지적에 따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서 문광부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불법 환전상에 대한 규제다. 우선 우회적으로 추가 충전할 수 있는 수단인 ‘선물하기’ 기능이 원천 봉쇄된다. 이른바 ‘짜고 치는 고스톱’ 및 타인의 명의 도용도 금지된다.
 
이를 위해 사업자는 이용자가 상대방을 선택할 수 없으며, 또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할 수 없도록 게임을 구성해야 한다. 아울러 본인인증 절차 역시 더욱 강화해야 한다.
 
문광부측은 “이번 조치는 게임머니 거래가 금지됐는데도 불구하고 법령상 미비점을 이용해 불법 환전활동이 활개를 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아울러 웹보드게임이 도박 수준에 이르는 등 사회적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NHN(035420), 네오위즈게임즈(095660), CJ E&M(130960), 엠게임(058630) 등 웹보드게임 사업자들은 “정부의 지침이니 따르겠다”면서도 내심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역대 최고 수준의 규제안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규제안은 실효성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합법적인 게임을 압박한다면 결국 블랙마켓으로 이용자가 몰려 사회적 비용이 늘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역차별 논란도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문광부가 원하는 대로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적지 않은 시간과 돈이 들며 이용자들이 느끼는 게임의 재미도 감소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사업자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
 
이밖에도 관계자들은 산업적으로 게임업계 성장세가 위축된 가운데 그나마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는 웹보드게임이 타격을 받는다면 침체가 가속화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특히 앞서 언급한 4개 사업자들은 최근 추가 성장동력 없이 매출이 정체된 상태다.
 
이승재 문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사무관은 “조사결과 현재 해외게임에서는 불법 환전활동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역차별 논란은 옳지 않으며 결제총액도 바뀌지 않는 등 규제 강도도 높지 않다”고 일축했다.
 
이번 행정지침은 11월 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13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문광부는 관련 사업자가 기준에 맞지 않게 게임을 서비스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형사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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