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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6일부터 담합 신고시 포상금 최고 30억 지급

공정위 "담합 특성상 내부 신고에 대한 인센티브 효과적"

2012-11-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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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6일부터 담합을 신고할 경우 최고 3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먼저 담합 신고 포상금을 기존 최고 금액인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한다. 은밀하게 이뤄지는 담합 속성상 내부 임직원이 아니면 알기 어렵기 때문에 적발을 위해 내부 제보자의 신고에 대한 인센티브가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다.
 
담합 행위의 전체적인 지급 기본액 상향을 위해 기준 구간과 비율을 상향 조정했다.
 
 
지급 구간과 지급 기준율이 50억원 이하(10%), 50억 초과~200억원 이하(5%), 200억원 초과(2%)로 정했다. 지급 기본액은 부과 과징금액과 지급 기준율을 곱한 것을 뜻한다. 
 
신고 포상금액은 지급 기본액에 증거 수준(최상:100%·상:80%·중:50%·하:3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동일한 과징금이 부과되고 증거 수준이 동일할 경우 기존에 비해 약 2배 이상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셈이다.
 
예를 들면 과징금 부과액이 1000억원, 증거 수준이 최상일 경우 현행은 12억2000만원이 지급된다. 개정 고시를 적용할 경우 28억5000만원을 받는다.
 
방문 판매법 위반 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액도 신설된다. 불법 다단계 등 방문 판매법 위반 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액 1000만원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 금액별로 지급 기본액을 설정했다.
  
공정위는 향후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 신고 포상금 예산 37.7% 증액을 요청한 상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내부 임직원 등에 의한 신고가 활성화돼 담합 적발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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