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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경

카드 불법모집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200만원'

내달부터 신용카드 불법모집 포상제 실시

2012-11-19 12:00

조회수 : 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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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거리에서 신용카드를 모집하거나 카드 발급시 과다한 경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 모집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다음달부터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 이른바 '카파라치' 제도를 도입해 카드사의 불법모집을 차단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도로나 공원, 역, 놀이동산, 학교 등 공공시설에서 신용카드를 모집하거나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 신고할 수 있다.
 
또 모집인 소속 카드사가 아닌 곳의 카드를 모집하거나 모집인을 등록하지 않고 신용카드를 모집하는 행위, 모집인을 등록하지 않고 별도 모집인을 고용해 복수의 신용카드 모집 수수료 수익을 챙기는 행위 모두 신고대상이다.
 
신고 포상금은 건당 20만원 내외로 길거리 모집과 과다경품제공의 경우 10만원, 미등록모집과 타사카드모집은 2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금융당국은 종합카드모집의 경우 불법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해 건당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포상금은 적발된 카드사에서 부담할 예정이다.
 
전문신고자의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막기 위해 포상금지급한도는 1인당 연간 10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단 종합카드모집의 경우 연간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길거리 모집인이 과다경품도 제공하는 등 한번에 여러가지 건에 대에 신고할 경우 포상금은 금액이 높은 것으로 한번만 지급된다. 예를들어 길거리 모집인(포상금 10만원)이 타사카드를 모집(포상금 20만원)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2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같은 건에 대해 여러명이 신고할 경우 요건만 갖추면 모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사진이나 동영상, 녹취록, 가입신청서 사본 및 제공받은 경품 등 입증자료를 서면·우편·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불법모집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카드사에서 불법모집사실에 대한 진위여부를 1차로 확인한 이후 여전협회에서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기존에 실효성이 낮았던 불법모집 단속반을 '불법모집 종합 대응 센터'로 전면 개편했다.
 
이에 따라 기존 카드사 직원으로 구성됐던 합동점검반을 협회 전문인력으로 재구성해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사이버 불법모집 감시 강화, 신고포상금 센터 등을 함께 담당하도록 해 온·오프라인 불법모집 행위에 종합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달 중순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의 세부 처벌기준을 유형화 할 것"이라며 "카드사별로 모집인 중점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날 이후 발생한 불법행위 신고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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