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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성추문 검사' 법원 출석..구속여부 오후 늦게 결정

2012-11-2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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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성추문 파문'을 일으킨 전모 검사에 대한 구속 여부가 29일 오후 늦게 결정된다.
 
전 검사는 자신이 수사 중인 여성 피의자와 검사실 등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뇌물수수)로 검찰이 재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 15분쯤 서울중앙지법에 검은색 아반떼를 타고 도착했다.
 
이날 전 검사는 남색 버버리 체크 무늬 머플러로 코 부위까지 가리고, 손으로 눈을 가린 채로 법원에 나타났으며 '강압이 있었느냐' 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또 '검찰총장 사퇴론까지 나오는데 책임감 느끼느냐', '피의자가 형사처벌 받지 않는 대가로 합의 종용했느냐'는 등의 질문에도 전 검사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24일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체포됐던 전 검사는 지난 26일 1차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나 법원은  "범죄성립여부에 상당한 의문이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영장기각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당초 청구했던 동일한 뇌물수수혐의를 적용, 대가성과 범리를 보완해 전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 했다.
 
대검 감찰본부에 따르면, 전 검사는 지난 10일 상습절도 혐의로 자신에게 수사를 받고 있던 여성 피의자 A씨(43)와 검사실에서 유사성행위를 하고, 이틀 뒤 서울 모처의 호텔에서 만나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12일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후에는 사건처리에 관한 구체적 조언이 포함된 내용의 대화를 나눈 사실도 드러났다.
 
A씨측은 지난 24일 감찰본부의 출장조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 3개를 감찰본부에 제출했다. 녹음량은 3개를 모두 합쳐 160여분 정도다.
 
A씨가 당시 상황을 녹음할 수 있었던 것은 경찰 조사단계에서 강압적인 조사를 받았다는 A씨의 말을 들은 정철승 변호사가 조언에 따른 것으로, 전 검사와의 대화뿐만 아니라 경찰조사와 성상담센터에서 상담자와 나눈 대화 등도 녹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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