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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호

방통위, 간이무선국 전파형식 허가 규제완화

2013-01-0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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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이 간이무선국의 제한적 전파형식 허가에 따른 불편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규제완화에 나선다.
 
3일 KCA와 방통위 관계자에 따르면 간이무선국에서 기존의 음성통화 전파형식(F3E) 이외에 데이터 통신을 위한 전파형식(F2D)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간이무선국에서도 데이터 응용설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전파이용자의 이용범위를 확대하고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재 방통위는 간이무선국 허가시 전파형식 지정에 있어 100/400MHz와 200MHz 대역 모두 음성통화 전파형식(F3E, G3E)에 한정해 허가하고 있는 상태다.
 
예를 들면 골프장내에 설치된 간이무선국 기지국을 음성통화와 별도로 스프링쿨러제어를 위한 데이터 통신용으로 병행사용 하고자 해도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KCA 관계자는 "이번 규제완화로 인해 다양한 데이터통신용 전파응용기기가 개발되고 정보통신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해 정부의 전파자원 관리목적에 부합한 효율적인 전파이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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