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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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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영업정지기간 불법개통 13건..위반율 미미해 '경고'

2013-01-1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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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기간에 가개통한 휴대폰으로 가입자를 유치한 행위에 대해 경고조치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LG유플러스(032640)가 불법행위로 가입자를 모집했다는 KT의 신고에 따라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결과, 극히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경고'조치에 그쳤다고 밝혔다.
 
지난 8일 KT는 LG유플러스가 가개통 행위라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영업을 지속했다며 방통위에 신고했다.
 
KT는 '영업 정지 중 불법행위는 법에 따라 가중 처벌될 대상'이라며 강력한 제재를 요청했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 7일 전국 LG유플러스 대리점 등에서 신규 개통된 3만2571건과 7일부터 10일까지 명의변경된 3994건에 대해 위반여부를 점검했다.
 
점검결과 명의변경 3994건중 13건이 전국 6개 대리점에서 명의변경 방식으로 신규가입자를 모집한 시정명령 행위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 행위가 전체 1925개 대리점 중 6개인 일부 영업점에 국한되고, 위반율도 미미해 '경고' 조치로 끝냈다는 설명이다.
 
전영만 방통위 시장조사과장은 "KT의 신고에 따라 실태점검을 해보니 위반율이 0.3%로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다고 판단했다"며 "본사 차원의 고의성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결과에 LG유플러스는 "문제발생 대리점에 패널티나 최대 대리점 계약해제 통보 등을 통해 노력을 기울였다"며 "방통위가 발표한 명의변경 13건 중 9건은 명의변경 과정 중 문제를 발견하고 사전 해지조치해 최종 개통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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