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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로스쿨 평가결과 서울 3개 대학 '인증유예'

평가위원회 "재평가 대상 대학 없어..로스쿨 제도 성공적 정착 단계"

2013-01-2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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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평가위원회(위원장 한부환)는 2012년도 전국 25개 로스쿨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시설 등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도입된지 3년 만에 처음으로 실시한 '전국 로스쿨 인증평가' 결과 재평가 대상 대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위원장 한부환)는 2012년도 전국 25개 로스쿨에 대해 3년 동안의 교육과정과 교원, 시설 등 8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평가한 결과 18개 로스쿨이 인증평가를, 7개 로스쿨은 인증유예(개선권고) 평가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인증 유효기간은 5년이며 인증유예 평가를 받은 로스쿨은 추가평가를 통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평가위원회는 인증유예된 로스쿨을 상대로 1년 내에 불충족 항목을 개선하도록 해 추가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평가위원회로부터 인증평가를 받은 로스쿨은 건국대·경북대·경희대·부산대·서강대·서울시립대·서울대· 아주대·연세대·영남대·원광대·이화여대·인하대·전북대·제주대·중앙대·충남대·한국외국어대다. 반면 장학금 비율이 평가기준인 50%에 미달하거나 교육목표와 입학전형, 교육시설, 교육연구지원 등 평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조사된 강원대·고려대·동아대·성균관대·전남대·충북대·한양대 로스쿨은 인증유예 결과를 받았다.
 
서울권 상위 로스쿨 3개 대학도 인증유예 평가를 받았다.
 
한 위원장은 "고려대의 경우 교원 1명이 강의부담 시간을 초과했고, 성균관대는 2009~2011학년도까지 본인이 아닌 부모의 장애사유로 총 4명이 특별전형 학생을 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한양대는 교원 2명이 평가 기준이 정하고 있는 강의부담 시간을 초과하거나 연구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불충족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증유예 평가를 받은 대학원들이 불충족 판정을 받은 항목들은 1년 이내 개선 가능한 사항들로서, 추가평가를 통해 인증받을 수 있다"면서 "인증유예 평가의 실질적 의미는 개선을 권고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처럼 강제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사립 로스쿨의 경우 법인의 재정적 지원이 부족한데,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인증평가를 받은 건국대는 '도서관 및 학술정보 확보', 경희대는 '학사관리의 엄정성·교육과정 편제', 서강대는 '전임교원 연구성과', 이화여대는 '리걸클리닉 지원' 항목 등이 우수사례로 꼽혔다. 또 인증유예 평가를 받은 대학 가운데 강원대와 고려대, 성균관대, 전남대, 충북대 역시 '장학제도·입학자격 및 선발' 항목에서 우수사례로 발표됐다.
 
한 위원장은 "우리나라에 생소한 미국식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처음 도입돼 상당히 걱정스러운 면이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지난 3년간의 경과를 지켜보면 로스쿨이 대체적으로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고 있고,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해 나가는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평가결과는 각 로스쿨에 통보되며, 자세한 인증평가 결과는 평가위원회 홈페이지(www.lsec.or.kr)을 통해 오는 22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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