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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제품허가 위해 관련논문 무단 첨부·제출..저작권법 위반"

2013-02-20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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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제약사 등이 제품 판매허가 신청을 하면서 원작자의 동의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첨부자료로 관련 논문을 제출한 경우 저작권법에 위반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원작자의 동의 없이 제품 허가신청시 논문 전체를 복제해 식약청에 제출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한국파마링크 김 모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작권법상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피고인 처럼 논문 전체를 그대로 복사해 신청서에 첨부한 행위는 저작권법상 '인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저작권법상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목적이 아닌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 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가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피고인의 행위는 기업내부에서 업무상 이용하기 위해 저작물을 복제한 것으로 역시 허용될 수 없다"며 "같은 취지로 판결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8년 8월 식약청에 파마링크가 본사인 호주파마링크와 한국내 판매독점계약을 맺은 '리프리놀' 제품에 대한 허가신청을 하면서 허가 없이 조모 교수 등이 연구해 발표한 관련 논문을 복제해 첨부자료로 제출하고, 그 개요를 광고에 이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해당 논문은 대리점 관계에 있던 회사가 연구 의뢰해 작성한 논문으로 그 회사로부터 논문 사용허락을 받았으므로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대리점에서도 저작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자들로부터 개별적 동의를 받았을 뿐 포괄적 이용권은 양도받지 않았다"며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저작권 침해 범위에 대해서도 "논문 전체를 복제해 이용한 것은 물론 논문의 핵심내용을 압축해 광고 등에 이용한 것 역시 저작권법 위반"이라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1심의 견해를 유지하면서도 "임상실험 결과를 3~5줄 정도로 간략하게 요약한 것은 저작자의 창작성 내지 개성이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없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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