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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경

금감원, 저축은행 불합리한 약관조항 정비한다

금감원,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 2차회의 개최

2013-02-2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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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금융감독원이 상호저축은행의 불합리한 약관을 일괄 정비한다.
 
또 과도한 채무독촉 등을 방지하기 위해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도 전면 개편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2차회의에서는 저축은행 이용자의 권익을 제고하고 저축은행이 제도권 금융회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표준약관과 개별약관 조항 등을 일괄 정비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금감원은 다음달 초까지 세부내용 논의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편 방안도 다음달 초 확정될 전망이다.
 
금융기관이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채무자에게 과도한 독촉을 하는 등 불공정 채권추심행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이 윤년의 대출이자 계산방법 변경 등 은행 여신약관 개정안을 건의한 것에 대해서는 해외사례 등을 검토해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달 말 발표한 자동차금융상품에 대한 금융소비자리포트 2호와 관련해 할부금융 취급수수료 폐지 및 불합리한 취급관행 개선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이 밖에도 이번 회의에서는 금소처 출범 이후 주요 제도·관행 개선 실적과 올해 검사업무계획, 연금저축상품 수수료 인하 등 제도개선 내용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의 결과는 소관 감독·검사부서에 통보돼 즉각적은 제도개선 검토 및 검사업무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라며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토록해 실질적인 피드백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는 민간 위원장이 중심이 돼 운영하는 금감원 내의 소비자 보호업무에 대한 최고심의기구로 지난해 11월 설치된 이후 분기마다 1차례씩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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