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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진

삼성생명, 1200억원대 조세소송 승소 확정

대법 "정부방침으로 상장요건 변경..회사에 책임 없어"

2013-03-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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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정부의 방침 변경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상장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삼성생명(032830)에 부과된 1200억원대의 세금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삼성생명이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거법 규정상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주식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한 법인에 대해서는 재평가차액을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었다"며 "사후 주식 상장을 하지 못했을 경우 특례를 박탈하게 되어 있지만 상장을 하지 못한 이유가 정당했을 경우에는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한국증권거래소는 '생명보험회사가 상장하기 위해서는 상장이익을 보험계약자에게 배분해야한다'는 상장요건을 두었다"고 전제한 뒤 "삼성생명이 주식을 상장하지 못한 것은 회사에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정부는 1989년 요건을 갖출 경우 생명보험사의 상장도 가능하다며 삼성생명의 주식시장 상장을 허용했다.
 
그러자 삼성생명은 상장을 목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해 이를 통해 발생한 재평가차액을 당시 세법에 따라 제외한 채로 법인세 신고와 납부를 마쳤다.
 
하지만 정부는 이후 "생명보험사의 상장이익을 보험계약자에게 주식배당 형태로 나눠야 한다"고 방침을 바꿨고, 이에 삼성생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상장시한인 2003년 12월31일까지 상장하는데 실패했다.
 
국세청은 삼성생명측이 세금 면제 요건을 잃었다며 2004년 재평가차액을 근거로 법인세와 방위세 등을 포함해 모두 1244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했고, 이에 삼성생명 측은 "상장하지 못한 사유가 법인에 있지 않다"며 세금부과 취소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상장시한이 수차례에 걸쳐 연장됐고, 삼성생명이 여러 상황을 고려해 주식을 상장하지 않기로 선택한 측면이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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