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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진

골드만삭스 집단소송 상고 '기각'

2013-03-19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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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미국 대법원이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낸 집단소송 상고를 이유 불충분으로 기각했다.
 
18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은 골드만삭스가 투자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 줄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를 했으나 뉴욕 제2순회 연방 항소법원의 원심이 확정됐다고 전했다.
 
지난 9월 투자펀드 NECA-IBEW가 골드만삭스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된 바 있다.
 
이로써 골드만삭스가 판매한 모기지 증권의 또 다른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8년 NECA-IBEW 펀드는 골드만삭스가 17종의 모기지 증권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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