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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경

(뉴스초점)국민행복기금, 채무불이행자 32만명 지원

2013-03-2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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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원수경 기자] 앵커 : 박근혜 정부의 1호 공약이 국민행복기금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는 29일 출범을 앞두고 정부가 오늘 국민행복기금의 구체적인 윤곽을 발표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원수경 기자.
 
기자 : 네. 금융위원회가 오늘 국민행복기금의 주요 내용 및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정은보 금융위 사무처장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약 32만명의 채무불이행자를 구제한다는 계획입니다. 전체 지원 대상은 350만명 수준이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은 32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의 매입대상 채권은 약 8조5000억원 수준으로 우선 신용회복기금을 통해 8000억원을 조달해 재원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5년간 국민행복기금에 투입될 재원은 약 1조5000억원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앵커 : 많은 채무자들이 자신도 행복기금 대상에 들어갈 수 있을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국민행복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채무자는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은 채무자로, 지난 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자로 한정됩니다. 다시 말하면 국민행복기금 지원을 노리고 지난해 8월 이후부터 연체를 시작한 채무자의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금융회사와 등록 대부업체 가운데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 지원협약을 맺은 곳의 채무만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협약을 체결한 곳은 약 3900여개로 전체의 94% 수준입니다.
 
다만 미등록 대부업체 및 사채 채무자, 담보부대출 채무자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의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을 이미 신청한 채무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앵커 : 국민행복기금의 채무탕감폭에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행복기금을 통해 어느정도의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까?
 
기자 : 국민행복기금의 채무탕감비율은 기본적으로 최대 50%로 채무자의 연령과 소득수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최대 70%까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탕감 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국민행복기금의 두 가지 신청방식을 먼저 설명해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국민행복기금은 크게 채무자의 신청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는 방식과 기금이 일괄적으로 채무를 매입해 조정하는 방식으로 나뉩니다.
 
정부는 채무조정을 직접 신청하는 채무자의 경우 상환의지가 더 높다고 판단해 보다 높은 탕감비율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신청자 중에서도 가접수 기간에 신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채무감면비율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가접수는 다음달 22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고 본접수는 오는 5월부터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앵커 : 국민행복기금의 지원방식에 두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채무조정을 지원받게 되는 겁니까?
 
기자 : 직접 지원하지는 않았지만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국민행복기금이 오는 7월 이후 개별적으로 신청 의사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희망자에 대해서는 채무를 일괄매입해 재조정하게 됩니다. 지원대상 요건은 역시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자 가운데 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자입니다.
 
앵커 : 정부가 빚을 탕감해주는 만큼 채무자들의 도덕적해이 문제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았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어떤 것이 마련됐습니까?
 
기자 : 정부는 우선 채무조정 신청접수 단계에서 재산보유 여부를 파악하고 보유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감면율을 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국민연금 납입정보나 납세정보 등을 활용해 은닉재산 여부를 파악하고 은닉재산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무효화 할 예정입니다. 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국민행복기금 지원이 무효화 됩니다.
 
앵커 : 네. 그리고 이번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에 학자금대출과 고금리 대출의 전환대출도 포함된다고요?
 
기자 : 네. 학자금 대출은 신용대출과 마찬가지로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와 등록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후 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채무자가 지원대상입니다.
 
전환대출 역시 금융회사와 등록대부업체에서 20% 이상의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지난 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가 지원대상입니다. 다만 연소득이 4000만원을 넘을 경우 전환대출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밖에도 6개월 이하 단기연체자와 1억원 초과 고액채무자에 대해서도 프리워크아웃 등을 통해 채무조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국민행복기금 지원자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고용노동부 및 중소기업청과 연계해 취업 및 창업 교육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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