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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골든브릿지증권, 모회사 부당 지원하다 '과징금'

2013-04-1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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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골든브릿지증권(001290)이 모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열린 정례 회의에서 "골든브릿지증권은 임차 보증금을 높여주는 방법으로 모 회사인 골든브릿지에 수 십억원을 부당 지원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부당 지원금은 계열사인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을 지원하는 데 쓰였다.
 
앞서 골든브릿지 증권 노조는 경영진들이 부실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 등 업무상 배임·횡령을 저지른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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