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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실

총체적 난국 골든브릿지증권, 갈 곳도 없다

2013-04-1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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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골든브릿지증권이 관계사 부당지원과 관련해 금융위원회 과징금을 받은 데 이어 경영진의 사법처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기에다 노조가 1년째 골든브릿지금융그룹 회장 퇴진을 요구하며 1년째 파업을 지속하고 있고 실적 마저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향후 골든브릿지증권의 경영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금융위, 모회사 부당지원 혐의..과징금 부과
 
전날 금융위원회는 골든브릿지증권에 과징금 5억72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골든브릿지증권은 임차보증금을 높여주는 방법으로 모회사인 골든브릿지에 수십억원을 부당 지원해 골든브릿지가 부실 계열사인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을 지원하도록 도왔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지난 2월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골든브릿지증권에 기관경고 조치하고 전직 대표이사 문책경고 등을 결정했다.
 
골든브릿지증권은 금융위의 이 같은 결정에 불복, 행정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골든브릿지증권 관계자는 "지난 17일 긴급 경영협의회를 열어 대응방침을 논의한 데 이어 오는 19일 이사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며 "기업가치와 주주이익을 위한 일이었던 만큼 금융위의 위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조 1년째 파업..경영진 사법처리 불가피할 전망
 
이르면 이번주 안으로 골든브릿지증권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도 발표될 예정이다. 전날 금융위의 과징금 결정으로 경영진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골든브릿지 노조는 사측이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교섭을 거부했다며 지난해 4월부터 1년째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지난 10일 73개 시민단체와 연대해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사금고화·노조파괴 저지·이상준 처벌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기도 했다.
 
노조 측은 "골든브릿지금융그룹 이상준 회장은 계획적으로 노조 파괴를 시도하고, 금융공공성을 훼손하는 배임과 횡령 등을 저지르고 있다"며 "이상준 회장을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8월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등은 "경영진이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부실을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 전가했다"며 이상준 골든브릿지 회장과 남궁정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사장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지난 8월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어 지난 11월 검찰은 골든브릿지증권 경영진이 거액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의혹과 노조 파괴 의혹이 제기되면서 본사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지난해 88억원 적자.."매물로 나와도 안팔려"
 
엎친데 덮친격으로 실적 악화까지 지속되고 있다.
 
전날 골든브릿지증권은 지난해 영업손실 88억8300만원으로 적자가 지속됐다고 공시했다. 매출액은 637억9000만원으로 전년대비 26.1% 감소했고 당기순손실은 28억원으로 적자폭이 확대됐다.
 
파업 장기화, 경영진 존립 불확실성, 실적 악화 등으로 향후 회사 운영이 지속될 수 있을 지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대로 경영을 유지하는 것 자체는 업계에서 의미가 없다"면서도 "매물로 나온다 하더라도 사려고 하는 곳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사 매물이 많은 상황에서 부실 위험이 크고 증권사 라이센스 메리트가 작은 골든브릿지증권을 살 이유가 없다"면서 "업계에서는 이미 관심 밖의 회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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