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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경

최수현 "불법사금융 신고시 최대 50만원 신고포상금"

2013-04-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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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25일 "불법사금융 신고포상제를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전라북도 군산 새만금군산산업홍보관을 찾은 지라에서 기자들과 만나 "불법 추심행위 및 법정최고금리를 벗어난 사금융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추진중"이라며 "최대한 빨리 시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정최고금리인 39%(개인간 사채는 30%)를 초과하는 불법사금융과 밤 9시부터 오전8시 사이에 이뤄지는 심야시간 추심 등 불법추심행위에 대해서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최 원장은 "사금융을 통해서 빌리는 돈이 평균 300만원 수준"이라며 "50만원의 포상금이 적은 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국민들이 참여토록해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정보를 취득할 계획"이라며 "수사당국과 협조해 신고가 이뤄지는 부분에 대해서 불법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아울러 보험민원 감축방안과 관련해 "악성반복성민원 등 블랙컨슈머의 민원은 민원통계 숫자에 포함하지 않기로 이달중 업계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앞서 매년 전체 금융민원 발생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보험민원을 대폭 줄이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최 원장은 "현재 금감원의 평균 민원수용률은 45%인데 보험부문은 42%로 평균을 밑돌고 있다"며 "보험사에서 보통의 정성과 보통의 관심만 가지면 민원수용률을 50%까지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보험민원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보험모집과 보험금 지급에 관한 분야는 자체교육이나 최고경영자(CEO)의 관심을 통해 민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보험민원 감축은 궁극적으로 보험사의 경영합리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이밖에도 최근 계속되고 있는 엔저현상과 관련해서는 "환헷지 수수료를 인하하고 은행에 중소기업 환헷지 컨설팅 제공을 강화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원장은 "중소기업들이 환헷지를 할 필요가 있지만 무역보험공사의 환율보험에 가입한 곳은 전체의 28%밖에 되지 않는다"며 비용문제를 지적하면서 비교적 저렴한 무역보험공사의 환율보험 가입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환헷지 상품의 수수료를 비교공시해 금리인하 경쟁을 강화하고 선물환 거래를 온라으로 실시간 거래토록 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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