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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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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거액이체·대출 등 중요거래 문자로 알린다

2013-05-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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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은행들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거액 이체 및 출금, 대출, 비밀번호 변경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를 통보하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9일 17개 국내은행에 대해 6월부터 순차적으로 사고가능성이 높은 항목의 거래내용을 고객에게 알리는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은행이 의무적으로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를 통보해야 하는 대상 거래는 거액 이체?출금, 대출 실행, 현금카드 재발급, 비밀번호 변경 등 17개 항목이다.
 
◇사고예방 문자서비스 세부항목
 
이 서비스는 문자메시지 통보에 동의한 고객을 대상으로 중요 거래에 대한 문자메시지 통보서비스가 시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요 거래내역을 고객이 즉시 알게 되어 사고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고 은행 직원 또는 외부인 등 제3자가 고객 돈을 횡령?유용하는 등의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고객 피해나 금융거래 상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은행과의 금융거래 시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하고 문자알림서비스에 동의하는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고객은 문자메시지로 통보된 내용이 본인이 실행한 거래가 아닐 경우 지체 없이 은행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고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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