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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빈

저소득층, 건보료 2만원 내고 11만원 의료비 혜택

고소득층 건보료 저소득층 대비 9.5배

2013-06-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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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양예빈기자] 저소득층은 낸 보험료에 비해 5배이상의 급여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6일 발간한 2012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에 따르면 자격변동 없이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한 세대의 보험료 하위계층(1분위 20%)은 세대당 월평균 2만1700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11만135원의 급여를 받아 5.1배의 혜택을 받고 있다.
 
반면 상위계층 (5분위 20%)는 세대 당 월평균 20만6024원의 보험료를 부담해 22만2086원의 급여를 받아 1.1배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격변동 없이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한 세대의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8만8586원, 급여비는 14만9896원이다. 이들이 받는 급여혜택은 납부 보험료의 1.7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최하위 계층과 최상위 계층의 보험료 부담 차이는 총 9.5배이며 급여혜택은 2배의 차이를 보였다.
 
또 직장가입자의 가입자당 월평균 보험료는 9만3290원 급여비는 16만6029원으로 1.8배의 급여혜택을 받고 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하위 계층(1분위 20%)의 가입자당 월평균 보험료는 29만22원, 급여비는 11만7400원으로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혜택이 4.1배로 나타났다.
 
보험료 최하위 계층(29만22원)과 최상위 계층(20만828)원의 차이는 7.2배였으나, 급여비 최하위 계층(11만7400원)과 최상위 계층(25만2839원)의 차이는 2.2배를 나타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모든 계층에서 보험료부담보다 급여 혜택이 많았다.
 
또 지역세대의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8만661원, 급여비는 12만6148원으로 1.5배의 급여혜택을 받았다.
 
전체 적용인구(3692만명)의 1인당 월평균 보험료는 3만6601원, 급여비는 6만1934원으로 1.7배의 급여혜택을 받았다.
 
<자료출처=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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