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원수경

(금융신문고)월 3% 수익보장?..유사수신업체 조심하세요

2013-07-08 12:00

조회수 : 2,946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서울에 살고있는 H씨는 주식 및 오일선물 투자사업을 가장한 R사로부터 투자금에 대해 6개월 동안 매월 3%의 이자를 주겠다는 투자를 권유받았습니다. 고금리의 유혹에 H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9월까지 1억2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난해 10월까지 6300만원만 돌려받고 나머지 원금과 이자는 현재까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는 L씨는 지난 4월 초중고생의 운동기구를 판매하는 다단계업체를 가장한 R사에 1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1000만원을 투자하면 넉달 후 원금보장은 물론 300만원의 수익금을 지급해준다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L씨는 현재 원금은 물론 이자조차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림='금감원의 알기쉬운 금융이야기' 중)
최근 고금리를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업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올 상반기 적발해 경찰에 통보한 유사수신업체는 45곳으로 지난해 같은기간(35개)보다 28.6% 증가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대부분 ▲주식 및 오일선물, 부실채권(NPL) 매입 등 투자사업 ▲부동산 개발사업 ▲소자본창업 ▲다단계 판매업체를 가장해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했습니다.
 
요즘같은 저금리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영업수익으로는 월 3%나 연 36%에 달하는 고수익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의 금리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곳은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일간지나 생활정보지 광고에 '투자원금 보장'이나 '고수익 보장', '월 수익금 확정지급' 같은 문구가 있다면 유사수신업체일 확률이 높습니다.
 
주식이나 선물 등에 투자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거나, 부실한 비상장주식에 투자해 상장하면 단기에 큰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금을 모집하는 행위 모두 조심해야 합니다.
 
수도권지역 개발예정지나 확정지 등을 매입,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나 소자본창업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광고도 일단 의심해야 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적법한 업체로 인식되기 쉽도록 ○○조합이나 ◇◇금융 등 제도권 금융회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모집하는 행위를 조심해야 한다"며 "투자업체에 대해 기존 투자자나 투나모집책의 소개·권유로만 알수 있거나 전화로 대표자 이름이나 주소, 영업내용 등을 문의하면 명확히 밝히지 않는 곳도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투자하려는 곳이 유사수신업체로 의심된다면 금감원의 '서민금융119' 홈페이지를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번없이 1332번을 통해서 금감원의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를 발견해 이를 금감원에 제보할 경우에는 건당 최대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업체에 대해서는 금감원에 적극 제보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원수경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