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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이재현 회장 구속집행정지 결정..11월28일까지

재판부 "신부전 말기..수술 빠른 시일내에 필요"

2013-08-2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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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수백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 CJ(001040)그룹 회장(53)에 대해 3개월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나왔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용관)는 "이 회장의 주거지를 자택 및 병원으로 제한하고, 수술일 예정일인 오는 29일부터 3개월 후인 11월 28일 오후 6시까지로 구속집행정지를 정지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날 재판부는 심문기일을 열어 구속집행정지의 필요성 등에 대해 검토했다.
 
이 회장의 주치의는 법정에서 "이 회장은 3년 전부터 신장 상태가 악화돼 말기신부전(5기) 상태이며, 현재 유전성 신경질환인 샤르콧마리투스 질환 및 요독증으로 인한 전신쇠약, 사지신경통, 고혈압 등의 증상까지 겹쳐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주치의에 따르면 이 회장의 신장이식 수술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주치의는 "수술이후 신장이식에 따른 거부반응과 외부 감염 등의 우려가 있다"며 "외부와 격리된 생활을 해야 하므로 최소 3개월 이상의 구속집행정지를 구한다"는 의견을 냈다. 
 
검찰은 "신장이식 수술의 필요성은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사안의 중대성, 적시 재판의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2개월로 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심문에 참여한 두 명의 서울중앙지방법원 전문심리위원(신장내과 전문의)도 "조속한 시일 내에 이 회장이 신장이식 수술을 받을 필요성 있고, 수술 후 감염 등의 위험성으로 인해 3개월 정도의 회복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이 회장이 제출한 자료 및 주치의 소견서,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이 회장은 신장이식 수술이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필요한 상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기간 중에도,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채 진행할 수 있는 공판준비기일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이 회장의 변호인단은 지난 8일 담당재판부에 지병인 만성신부전증이 악화해 신장이식수술을 받겠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유전질환인 '샤르코-마리-투스(CMT)'병 증세가 깊고,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앓는 등 복합적인 건강 이상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CMT병은 신경 근육계 질환으로 손과 발의 근육이 점점 위축돼 심하면 정상적인 보행이 힘들어지는 질환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지난달 18일 546억여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963억여원의 CJ그룹 자산을 횡령했으며, CJ해외법인에 569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가법상 조세·특경가법상 횡령·배임)로 이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달 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청사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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