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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법원 '해약시 원금보장' 허위보험은 사기..이자까지 돌려줘야

2013-08-1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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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원금이나 일정한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종신형 보험상품을 5년 이후 해약하면 원금은 물론 수익까지 보장되는 것처럼 속여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면 납입보험료 전액과 함께 이자까지 모두 되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영욱)는 박모씨가 모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이자 319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피고의 지점장과 보험모집인이 사실과는 달리 5년 이후 해약시 원금은 물론 수익까지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원고가 사기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한다는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보험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 역시 보험계약 당시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매월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상법상 정한 비율인 연 6%의 이자 합계액 3190만여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2006년 8월 보험사 모집인의 권유로 종신보험을 들고 매월 297만원씩 총 61회를 납부했다. 당시 보험모집인은 이 보험이 계약체결 다음달부터 5년 동안 주가지수에 연동해 수익을 낼 수 있고 5년이 넘어 해약할 경우 원금 보장은 물론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그러나 5년이 지난 2011년 10월 실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보험계약 체결당시 설명받은 것과 다른 것을 알게 되자 해약 요청과 함께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와 이에 대한 이자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보험사 측은 박씨의 요구를 거절하다가 박씨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자 이자를 제외한 보험료 납부액 1억8100여만원을 되돌려 줬고, 이에 박씨가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이자까지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청주지법 전경(사진출처=청주지법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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