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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근

STX "중앙지법, 개인채권자 파산신청 기각"

2013-09-0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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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STX(011810)는 최근 개인채권자 이모씨가 제기한 파산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신청 기각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6일 공시했다.
 
지난달 29일 1억3260만원 규모의 STX 회사채를 보유한 이모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 신청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이모씨는 신청 사유에서 "STX의 채무변제 능력을 감소시키는 STX조선해양 지분 100 : 1 감자 동의 등 자산 훼손행위 방지에 대해 부인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채무자에게 부채초과의 파산원인이 있다 하더라도 파산신청은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며 "파산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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