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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신세계 소액주주, 정용진 부회장 상대 단체소송 패소확정

2013-09-1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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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경제개혁연대와 신세계(004170) 소액주주들이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2일 경제개혁연대 등이 “광주신세계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실권주를 이사회 승인 없이 전량 인수해 손해를 입혔다”며 정 부회장과 전현직 임원 5명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세계는 IMF 외환위기 사태 이후 이자율 급증 등으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1998년 3월 50만주를 유상증자하면서 신규주식을 정 부회장에게 넘겼다.
 
경제개혁연대 등은 이 과정에서 신세계가 저가로 발행한 주식을 스스로 인수하지 않고 이사회 승인 없이 정 부회장에 넘김으로써 189억5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남기고 소액주주 등에게는 그만큼의 손해를 입혔다며 당시 신세계 등기이사였던 정 부회장과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2008년 4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신주가 현저히 저가로 발행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더라도 신세계가 신주를 인수하지 않기로 한 것을 당시 이사들의 임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여럽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신주 발행 당시는 IMF 위기 등으로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신세계 이사인 피고들이 신주인수를 포기한 것이 임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정 부회장 역시 광주신세계와 거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신세계와 자기거래를 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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