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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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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농업인 노후생활 위해 '농지연금' 바뀐다

담보농지 평가방법, 공시지가→감정평가로 변경

2013-09-16 11:00

조회수 : 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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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고령농업인의 실질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농지연금제도가 개선된다.
 
우선 농지연금 담보농지의 평가방법을 공시지가에서 감정평가로 변경하고, 중도해지 방지 등을 위해 운용하고 있는 2%의 가입비가 폐진된다.
 
또 연금수령액 등 채무액에 부과하는 이자율이 기존 4%에서 3%로 인하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16일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이런 내용이 담긴 농지연금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처음 도입된 농지연금제도는 고령농업인이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받는 역모기지론이다. 연금가입 후 해당농지를 자경 또는 임대할 수 있다.
 
농지연금제도는 은퇴농업인의 생활안정장치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나, 연금대상 농지가격에 대한 평가방식과 초기 가입비 부담 등 농촌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 농지연금제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개선되는 농지연금제도 내용을 보면, 우선 농지연금 담보농지의 가격평가방식이 현재 공시지가에서 가입농업인의 선택에 따라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로 바뀐다.
 
이는 현행 방식이 담보농지의 실거래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월지급금액이 적게 산정되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아울러 최초연금 가입시 부과하던 담보농지가격의 2% 가입비가 폐지된다.
 
또 연금 수령액 등 고령농업인이 부담하는 총 채무금액에 대한 이자율도 연 4%에서 3%로 인하된다. 이는 최근 시중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연금가입농업인의 채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이같은 농지연금 제도 개선을 통해 농지연금 월 평균 지급액이 현재 81만원에서 내년에는 14%포인트 증가한 92만4000원으로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및 업무처리요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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