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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아시아나 사고 국제소송, '방패'에서 '창'으로 나선 하종선 변호사

국제 제조물책임 소송 전문가..97년 괌 KAL기 추락사고 맡아 승소

2013-09-2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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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지난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발생한 아시아나 항공기 충돌사고 피해자들을 대리해 미국 연방정부와 보잉사를 상대로 국내 첫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하종선 변호사(58·사진)는 한국 변호사면서 미국에서 변호사로 첫 발을 디딘 특이한 케이스다. 또 변호사 출신 CEO라는 흔치 않은 경력을 갖고 있다.
 
사법연수원 11기 출신인 그는 연수원 수료 후 곧바로 미국으로 건너가 1982년 미국 UCLA 로스쿨을 졸업했다. 2년 뒤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는 곽철 변호사 등 미국 현지 교포출신 변호사 5명과 함께 로펌을 꾸려 미국에서 4년간 변호사 생활을 했다.
 
하 변호사가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80년대 초기만 해도 대부분 한국에서 판검사나 변호사로 개업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당시 배출되는 법조인 수가 100여명 정도로 적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성공이 보장됐지만 하 변호사는 외국행을 택한 것이다.
 
4년간의 미국 로펌 변호사 생활을 한 하 변호사는 1986년 현대자동차 법무실장을 맡으면서 현대자동차의 해외 법률파트를 지휘했다.
 
당시 현대자동차는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싸움을 걸어오는 자동차 제조물책임 문제가 큰 골칫거리였다고 한다. 국내에서는 아직 제조물책임 법리 연구가 생소했고 국제소송에 맞서 싸울 법률 전문가도 드물었기 때문이다. 이 때 하 변호사는 사실상 유일무이한 제조물책임 전문 법률가로 각양각색의 국제소송을 맡아 매끄럽게 처리하면서 명성을 쌓기 시작했다.
 
9년간 현대자동차의 법무실장과 상임 법률고문으로 활동한 하 변호사는 1996년부터 5년간 일반 변호사로도 활동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1997년 발생한 KAL기 괌 추락사고 피해자들을 대리해 대한항공을 상대로 수십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수행하면서 승소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번 아시아나 항공기 충돌사고 소송이 낯설지 않은 이유다.
 
그는 일반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현대자동차 법무팀장과 법률고문 시절의 경험을 살려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연구에도 매진했다. PL법과 기업의 대응방안(한국경제신문사), 제조물책임법과 결함방지대책(한국표준협회) 등의 저서를 펴낸 때도 이 때다.
 
2004년 하 변호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 대표로 취임하면서 다시 기업으로 돌아가 법률가 출신 CEO로 활동했다. 이후 2008년 현대그룹 전략기획본부 사장으로 자리를 옮겨 3년간 현대그룹에서 근무하면서 경영자로서의 경험 폭을 더욱 넓혔다.
 
2012년 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로 자리를 옮긴 하 변호사는 그동안의 사내변호사와 CEO 경험을 살려 기업관련 소송 전문 변호사로 이름을 날려왔다.
 
대규모 M&A, 경영권 방어, 금융, White Collar 범죄방어, 국제소송 및 국제중재, 해외투자 등을 전문영역으로 수많은 분쟁을 해결했다. 특히 30대 그룹 경영권 분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면서 재계에서는 상당히 알려진 인물이다.
 
또 다른 전문분야로 변호사 초기부터 실력을 쌓아 온 제조물관리책임 분야에서도 이름이 높다. 보잉사 등을 상대로 소송에 나서는 하 변호사가 남다른 자신감을 내비치는 것도 제조물책임이라는 자신의 전문영역에서의 싸움이기 때문이다.
 
하 변호사는 "현대자동차 법무실장 근무 당시 외국에서 걸어오는 제조물책임 소송에서 방패역할을 해왔다면 이번에는 창으로 나선 셈"이라며 "보잉사는 이번 소송에 응당한 답변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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