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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규

(2013국감)환노위서 삼성전자서비스·SK하이닉스 '뭇매'

2013-10-1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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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SK하이닉스(000660)와 삼성전자서비스가 올해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하청업체 관리 문제를 두고 '뭇매'를 맞았다.
 
SK하이닉스의 경우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무방비로 발암성 유해화학 물질에 노출시키고 있다는 의혹에 휘말렸고, 올해 내내 위장도급 논란을 야기했던 삼성전자서비스는 고용노동부의 '부실수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민주당) 의원은 14일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한 첫 국정감사에서 SK하이닉스가 위험한 작업을 하청업체에게 외주하는 과정에서 본사측 관리가 부실하다고 주장했다.
 
은 의원은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설비운영 서비스 업무를 하이닉스 엔지니어링으로 분사시켰는데, 이들이 다루는 물질에서 독성, 발암성, 생식독성 등을 일으키는 물질이 다량 확인됐음에도 이와 관련한 관리는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또 SK하이닉스의 장비 담당 종사자는 다양한 취급 유해물질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을 받고 있는 반면, 하청업체 종사자들은 독성과 발암성 등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음, 분진에 대한 특수건강검진만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은수미 민주당 의원.(사진=은수미 의원 공식 홈페이지)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 파견 의혹에 대한 고용부의 수시 근로감독 부실 문제도 제기됐다. 은 의원은 고용부의 삼성전자서비스 및 협력사에 대한 수시 근로감독에 대해 '부실 조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은 의원은 수시감독 결과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위장도급 내지 불법파견 문제가 충분히 확인될 수 없도록 한 점, 법원 판례 등으로 볼 때 충분히 위장도급 내지 불법파견의 요소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점 등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은 의원은 특히 고용부가 수시감독을 실시하면서 원청과 하청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삼성 측에 유리한 지역의 센터를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 의원은 또 고용부 근로감독관에 대한 녹취록을 근거로 제시하며 "고용부 내부에 삼성 비호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불법 파견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던 수시감독 결과가 의도적으로 바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근로자 파견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해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협력업체가 독립성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해명, 진땀을 흘려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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