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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욱

(2013국감)공무원연금, 5년간 33억7100만원 잘못 지급

진선미 "사망자에게 25억1900만원 지급"

2013-10-2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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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장성욱기자] 공무원연금공단이 지난 5년간 사망신고 지연 등의 사유로 31억7100만원의 연금을 잘못 지급했고, 죽은 가족의 연금을 받기 위해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유령 수급자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민주당)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연금 과오 지급 발생 및 회수 현황'자료를 20일 공개했다.
 
진선미(사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09년~13년 8월) 모두 1134명에게 33억 7100만원의 연금을 잘못 지급했고 이 중 94.2%인 31억 7600만원(1082명)은 회수했으나 52명에게 지급된 1억9500만원을 아직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회수된 52건 중에서 예금 등에 압류를 해 놓은 것은 37건이며, 최근에 발생된 15건은 환수 절차를 밟고 있다.
 
연도별 과오 지급액은 지난 09년부터 11년까지 6억1900만원(221명), 6억3100만원(341명), 6억3500만원(254명)으로 소폭 증가세를 보이다 12년에 10억4900만원(229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는 8월 말까지 89명에게 4억3500만원이 잘못 지급됐다.
 
발생 인원별로는 연금 수급자의 유가족이 '사망신고'를 지연하여 발생한 과오 지급이 25억1900만원(938명)으로 총 과오 지급액의 74.6%를 차지했고, '재임용 신고 지연'이 7억3900만원(180명)으로 21.9%, 재혼 신고지연이 1억1100만원(16명) 순이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9조의 5에 따르면 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유가족은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 사망신고 지연에 따른 과오 지급을 발생기간별로 살펴보면, 모두 938명 중 1개월 이내에 정상적으로 사망신고를 한 것이 837명(89.2%), 부정수급 사례도 101명(10.8%)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진 의원은 "공무원연금공단이 연금 수급자의 사망이나 재혼 및 재취업 등 신상 변동을 제때 파악하지 못해 지급되는 연금 과오지급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고, 각 부처에서 통합 정보망을 통해 부정수급자를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과오 지급을 사전 예방하고 유령 수급자를 적발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정비하는 한편 부정수급자에게는 페널티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제공=진선미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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