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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름

(2013국감)종편, 방송실시결과 제출일 위반

최민희 의원 "방통위, 인지조차 못해"

2013-11-0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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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종합편성채널들이 방송법에 따른 방송실시결과 제출일을 위반했는데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 제공=최민희 의원실)
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민주당) 의원(사진)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종편 4사의 방송실시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다수 종편들은 이 규정을 위반하고 있었고,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방통위는 이를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방송법 제83조는 종편 등의 방송사업자가 방송실시결과를 방송 후 1개월 이내에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방통위 규칙 제32조는 매월 작성한 방송실시결과를 다음달 20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종편 4사는 출범 직후부터 지난 8월까지 매월 총 21건의 방송실시결과 보고서를 방통위에 제출했는데, 이 중 MBN은 지난해 9월과 10월, 12월, 올해 2월과 3월 등 총 5회 제출일을 위반했다.
 
JTBC와 채널A의 경우, 보고서에 제출일이 기재돼 있지 않아 정확한 제출일을 파악할 수 없지만, 두 방송사 모두 20일을 훌쩍 넘긴 28일, 27일에 방통위에 보고서를 접수했다.
 
최민희 의원은 방통위가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종편의 방송실시결과 제출일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방통위에 관련 답변을 요구하기 전까지 방통위는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 기준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제출일의 기준이 방송사가 보고서를 발송한 날과 방통위에서 이를 접수한 날 중 무엇이냐는 질문에 방통위 담당자는 ‘방송사가 보고서를 발송한 날짜로 본다’고 답했으나, 발송일 확인이 불가능한 JTBC와 채널A에 대한 제출일 확인 여부에 대해 추궁하자 ‘전파관리소에 위탁하고 있어 정확히 답변할 수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막말·막장 방송으로 방송계를 어지럽히고 있는 종편이 기본적인 보고서 제출일 까지 위반하고 있음에도 방통위가 방송실시결과를 제대로 점검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MBN은 물론 위반이 의심되는 JTBC와 채널A에 대해 방송법 위반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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