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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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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비전)금융권 M&A 촉진, 규제낮춰 파이 키운다

금융업 신규 진입 쉽게,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업 참여도 허용

2013-11-27 14:30

조회수 : 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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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금융권의 인허가 규제를 통합·단순화해서 신규 진입을 수월하게 하고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업 참여도 허용된다. 
 
또 금융권의 M&A를 촉진해 국내 금융산업의 파이를 키워 세계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향후 10년간 금융산업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확정·발표하고, 금융업 부가가치 비중이 향후 10년간 10%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앞으로 2~3년내 이룰 수 있는 주춧돌과제 9대 목표를 제시했다.
 
 
◇경쟁과 혁신 촉진..금융권 유효경쟁 환경 조성
 
먼저 금융권 유효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쟁을 제한하는 금융규제를 정비한다.
 
인허가 규제를 통합하고 단순하게 개편해 신규 진입자가 쉽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카드업을 제외한 여전업의 경우 칸막이식 인가 기준을 실물과 연계된 금융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통합한다. 또 부수업무를 현행 열거주의에서 '원칙 허용·예외 금지'로 전환하고, 신고제로 변경한다.
 
보험업은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업 참여를 허용해 보험사가 신수익원 확보가 가능하도록 한다.
 
또 증권사 M&A를 추진하는 증권사의 경우 영업인가 요건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업계 2위인 우투증권을 매각해 증권업 구조개편을 촉진한다.
 
우리은행도 민영화를 마무리 해 국내 은행시장을 3~4개 선도은행 중심의 유효경쟁체제로 재편한다.
 
◇유망기업 상장 활성화..금융한류 위해 규제 개선
 
과도하게 엄격한 증권시장 진입문턱도 낮춰 기업의 상장(IPO) 부담도 줄인다.
 
코스닥 상장기업의 상장질적심사 항목을 현행 대비 50%로 감축하고, 코스피 대형 우량기업의 상장 심사기간을 절반 이하로 단축하는 신속상장제도도 도입한다.
 
이와함께 복잡한 사모펀드 규율체계도 단순·명료화한 '한국형 사모펀드' 규율 체계를 확립한다. 설립에 대한 규제도 사전등록에서 사후보고로 개편한다.
 
금융한류를 위해 신시장 개척의 장애요인이 되는 규제도 개선한다.
 
신설 해외점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유예기간을 늘린다. 은행의 경우 1년에서 3년, 보험은 2년에서 5년까지 연장한다.
 
또 그동안 불허하던 국내은행의 해외 은행지주회사 인수를 허용하고, 국내은행 해외지점에 대해 현지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추가적으로 업무를 확대할 수 있게된다.
 
이밖에도 100세 시대를 맞이해 새로운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들의 노후 설계와 건강보장도 지원하는 내용의 신금융수요 창출도 포함됐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같은 금융비전의 내용에 대해 "전체적인 기준으로 9대 과제를 제시한 것은 처음"이라며 "이번 비전이 금융산업에 경쟁과 혁신을 유도해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시장의 평가는 싸늘하다. 금융당국이 생각하는 장미빛 미래를 기대할 만큼의 규제완화는 아니라는 것.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비전이 이미 예상된 틀에서 더 나가지 못했다"며 "규제완화를 통한 무한경쟁환경 조성을 얼마나 유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새로운 금융비전이 나와야 하지만 수장은 바뀌어도 실무진들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 담길 수밖에 없는 재탕삼탕의 비전발표 악순환이 제시되는게 현실"이라고 자탄했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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