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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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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악성앱 설치를 통한 대출사기 주의 요구

2013-12-0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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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스마트폰 악성앱 설치를 통한 대출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정상적인 전화번호를 입력해도 사기범의 전화로 연결되는 스마트폰 악성앱 설치를 통한 대출사기 사례가 발견됐다고 9일 밝혔다.
 
사기범은 00캐피탈 등 제도권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나 전화를 한 후 대출상담을 위해 전화하는 사람에게 문자로 공인인증서 등을 가장한 인터넷주소를 발송한다.
 
해당 인터넷 주소 클릭시 스마트폰에 악성앱이 설치돼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 등 공공기관의 정상적인 전화번호를 입력해도 사기범의 전화로 연결된다.
 
이에 정상적인 기관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대출금 상환, 각종 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고 있다.
 
금감원은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는 대출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응하지 말것을 당부했다.
 
또 스마트폰 보안설정 항목에서 '알 수 없는 앱 설치의 非허용' 및 '앱 설치전 확인'을 체크하는 등 보안에 유의해야 한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보안설정 예시(자료제공=금감원)
 
만약 대출관련 수수료 등을 송금해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112 또는 은행 콜센터에 송금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3일 이내에 경찰서가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첨부해 신고한 은행 영업점에 제출해야 한다.
 
  • 김하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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