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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신한사태' 신상훈 항소심서 벌금 2천만원으로 감형

이백순 전 은행장은 1심과 같이 집행유예 선고

2013-12-2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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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65)이 항소심서 1심보다 감형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같은 혐의고 기소된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61)은 1심과 같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6일 서울고법 형사합의3부(재판장 임성근)는 특경가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 전 사장에 대해 1심과 달리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 전 행장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전 사장이 재일교포 주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이 유죄로 판단한 것과 달리 무죄로 봤다.
 
'신한은행 사태'는 지난 2010년 9월 신한은행이 신 전 사장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신 전 사장은 고(故) 이희건 신한지주 명예회장의 경영 자문료 명목으로 회삿돈 15억6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이 전 행장도 신 전 사장이 조성한 비자금 가운데 3억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라응찬(75)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도 이 명예회장의 자문료 횡령 혐의 등을 받았으나 검찰은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앞서 1심은 신 전 사장에 대해  2005년~2009년까지 이희건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2억6100만원 횡령하고 재일교포 주주에게 2억원을 받은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행장에 대해서는 3억원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교포 주주에게 5억원을 받은 혐의(금융지주회사법 등 위반)만 유죄로 인정해 신 전 사장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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