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을 앞두고 신고에 따른 세무조사 강화를 천명했다. 매출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신고를 통해 세금을 부당하게 환급을 받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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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오는 27일까지인 '2013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맞아 이같은 내용의 사후검증 강화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신고기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할 납세자는 전국에서 576만명에 달한다. 지난해보다 10만명 더 늘어난 수치다.
개인사업자는 511만명이고 법인사업자는 65만명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특히 대사업자, 호황업종 등 고소득 자영업자를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지난해의 경우 고소득자 중심의 사후검증을 통해 7302억원의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실적이 있다.
사후검증 대상은 부동산임대, 대형음식점, 귀금속, 피부미용, 통신판매, 골프연습장 등 현금수입이 많은 업종과 폐자원 의제매입, 비영업용 승용차 매입세액공제, 오피스텔 매입세액공제 등 부당공제 가능성이 높은 사업자들이다.
또한 무자료거래와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는 등 부당한 환급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는 소규모 사업자들인 간이과세자에 대한 신고안내와 검증도 강화된다. 올해부터 간이과세자들의 신고의무가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됐기 때문이다. 간이과세 대상자들은 종전 6개월이 아니라 1년치의 실적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설 명절과 신고기한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경영여건이 어려운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는 등 세정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한재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은 "올해는 사후검증의 실효성 제고와 납세자의 부담 등을 감안해서 사후검증의 건수는 줄이되 세원노출 정도가 낮은 사업자에 대한 검증은 더욱 엄중하게 할 것"이라며 "특히 신고누락 금액이 큰 경우에는 세무조사와 연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