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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시장침체..불공정거래 예방조치도 '감소'

2014-01-2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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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수연기자] 지난해 주식시장에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예방조치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량 감소로 인한 전반적인 시장침체와 정치테마주 감소 등의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지난해 예방감시활동 내역을 분석한 결과 불건전주문과 불건전매매에 대한 사전예방조치 건수는 전년도(3만7775건) 대비 27.3% 감소한 2만7450건으로 집계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난 2012년 대비 거래 계좌수 감소, 거래량 감소 등 시장 침체, 정치테마주 감소,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 등으로 예방조치 건수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분기별 불건전주문 투자자에 대한 조치유형별추이(자료=거래소)
 
시황급변과 풍문에 의한 조회공시 의뢰건수도 대폭 감소했다. 주식시장의 시장변동성 축소, 테마주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38.5% 줄었다.
 
반면 지난해 이상급등과 불건전 종목에 대한 시장경보종목 지정건수는 전년대비 11.8% 증가했다. 시장경보는 중기와 단기 주가 급등시 해당 종목을 시장경보종목으로 단계적으로 지정·공표함으로써 투자자의 주의를 당부하는 예방활동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가총액 5억원 미달 관리종목 우선주의 급등세로 경보종목이 다수 발생했다"며 "2012년 매매거래정지 요건 신설, 불건전거래 요건 신설 등 경보제도 요건 완화 효과가 지난해에 본격적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불공정거래 신고건수도 전년대비 5.0% 증가한 626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불공정거래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 포상금 한도가 최대 3억원에서 20억원대로 확대됨에 따라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향후 사후적발 뿐만 아니라 사전예방을 통해 투자자의 피해 확산을 억지하고 시장의 신뢰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감위원회 관계자는 "회원사와 협력관계를 강화해 예방활동 모범사례 공유 등 시장친화적이고, 정밀하고 고도화된 예방감시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상습적 불건전 거래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종목별 감시체계에서 계좌(행위자) 중심으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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