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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규

삼성전자 '막다른 골목'..애플에 1.2조 배상 유력

CEO 합의 가능성 ‘희박’..삼성전자, 대응방안 고심

2014-02-1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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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애플과의 특허공방을 벌여온 삼성전자가 궁지에 몰렸다.
 
세기의 소송으로 불린 양사 간 '1차 특허전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이달 중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에 1조원 이상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7일(현지시간) 루시 고 미국 북부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 판사는 삼성전자(005930)가 제출했던 평결불복법률심리(JMOL), 재심, 배상액감축 등의 추가심리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 애플이 낸 JMOL 청구도 기각됐다.
 
이는 사실상 미국 법원이 지난해 진행된 본안 소송에서 배심원들이 내렸던 평결(10억5000만달러) 이후 재산정 재판을 통해 11.4% 줄어든 금액을 추가적 감액 없이 그대로 확정하겠다는 의미다. 삼성전자가 애플에 배상해야 할 액수는 총 9억3000만달러로, 1조2000억원 수준이다. 
 
양측은 판결에 앞서 오는 19일경 법원 명령에 따라 최고경영자(CEO) 간 최종 협의에 나설 계획이지만 형식적인 만남이 될 공산이 크다. 법조계 관계자는 "두 회사가 그동안 공방 과정에서 일말의 입장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분석했다.
 
특히 애플이 "앞으로 삼성전자는 애플의 제품을 베끼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복제금지조항을 합의문에 넣어야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를 인정할 경우 지금까지 애플의 제품을 모방했다고 자인하는 셈이이서 현실로 이어질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재판부 권고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1심 판결이 내려지면 삼성전자와 애플은 판결문 검토 후 즉각 항소에 들어갈 수 있다. 현재 삼성전자는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는 한편 내부적으로 대응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1조2000억원에 이르는 배상금을 순순히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고 입을 모은다. 갤럭시S, 갤럭시S2 등 스마트폰 초기 시절 모델이 연루된 이번 판결에 이어 다음달에는 갤럭시S3 등 2012년 출시된 제품을 대상으로 한 특허소송 '2차전'이 예정돼 있다.
 
전 세계 IT업계의 집중적인 관심 속에 약 3년 동안 진행된 이번 특허전의 승자는 사실상 애플로 확정됐지만, 삼성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피해 방지가 관건이다. 삼성전자는 동원 가능한 다양한 증거 자료를 통해 배상액을 줄여 수년간 지속될 특허공방에 대응할 계획이다.
 
애플에 대항하고 있는 삼성전자, 구글, 에릭슨, 시스코 등 거대 IT업체들 간 연대도 주요 관심사다. 이들 기업은 올 들어 잇달아 '특허동맹'을 맺으며 애플을 비롯한 특허괴물들의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다.
 
◇삼성전자 갤럭시S2(왼쪽)와 애플의 아이폰3G.(사진=각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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