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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진

검찰, '증거조작 의혹' 전직 中 공무원 임모씨 소환

2014-03-1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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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직 중국 공무원 임모씨(49)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간첩 증거조작 사건 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12일 오후 임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씨는 출입경기록과 관련해 간첩사건 당사자 유우성씨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이 담긴 자술서를 국가정보원에 제출한 인물이다.
 
임씨의 자술서에는 “유씨가 가지고 있었던 을종(단수 통행증)도 유효기간 내 여러 번 북한을 왕복할 수 있다. 출입국 상황이 없는 기록이 생성될 수는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출입경기록에서 입국이 세 번 반복된 것은 전산 오류 때문’이라는 유씨 측 입장과 상반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임씨는 최근 한 언론과 만나 “자술서 내용 일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임씨를 상대로 자술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와 거짓 자술서를 제출한 이유, 국정원 직원이 거짓자술서를 쓰도록 강요했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오후 1시40분쯤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유씨는 ‘문답식의 상세한 질문에는 응하지 않겠다’며 조사를 거부하고 3시20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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