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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산단내 공장용지 확대 지원..이중과세도 방지

개발계획 변경기준 및 공공시설 설치부담 상한 마련

2014-04-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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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산업단지 내에 공장용지 확보와 기반시설 확충이 지금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또 개발 과정에서 법 중복 적용에 따른 이중비용부담 문제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준공된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변경기준이 별도로 없어 특혜시비 등을 우려한 승인권자가 변경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국토부는 산단 개발계획 변경이 용이하도록 용도변경 허용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기준을 ▲공장용지 확대 ▲노후화로 인한 기반시설 개선 ▲산업수요 변화로 인한 유치업종 변경 ▲근로자 편의시설 확충 등을 위한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지침 개정에 따라 여수국가산단 등 산업수요가 확대되는 산단에 공장용지 확보가 쉬워지고, 시화·반월국가산단 등 노후화된 산단의 도로, 공원,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도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침 개정을 통해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이 되는 공공시설 설치비용 상한을 지가상승 차액의 50% 이내로 제한,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했다.
 
산단내 공장용지 확대 등을 위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을 활용해 도로,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 설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부담범위의 상한이 없어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아울러 국토부는 용도변경으로 인한 지가차액의 50%를 환수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적용에 따른 이중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부와 협의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집법 시행령은 개발계획 변경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부담한 녹지 등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추후 산단 용도변경에 따른 지가차액환수시 공제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여수국가산단 내 투자예정업체가 제기한 공장증설로 인한 녹지확보에 따른 이중부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과 함께 산업부의 산집법이 완료되면 공장 증설 과정에서 제기된 이중부담 문제가 해소돼 기업 투자가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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