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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15시간 총력전..檢, 유우성씨에 징역 7년 구형(종합)

검찰 "동생 가려씨 '간첩' 인정 진술 신빙성 있어"

2014-04-12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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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11일 열린 서울시 간첩공무원 사건의 결심 공판이 날이 바뀌어 끝났다. 15시간 동안 검찰과 유우성씨(34) 측은 총력을 다해 공방을 폈다.
 
검찰은 유씨가 간첩으로, 탈북자들의 정보를 북에 넘긴 반 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압박했고 유씨의 변호인측은 증거 위조와 관련, 독수독과론을 펼치며 유씨의 무죄를 주장했다.
 
12일 마친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흥준) 심리로 열린 유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유씨의 간첩죄와 사기죄 등 혐의에 대해 유죄를 주장하며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최종의견에서 유씨의 동생 가려씨의 진술 신빙성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이번 사건의 뼈대는 유씨가 2006년 5월 북한에 들어가 보위부에 포섭돼 간첩 활동을 했는지 여부다. 유씨가 당시 중국과 북한을 드나들었다는 검찰 제출 증거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검찰은 "가려씨는 합동신문센터에서 증거보전 절차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간첩 혐의를 사실이라고 인정했다"며 "이 과정에서 고문과 폭행, 협박, 회유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증언은 구체적이고 일관적이어서 스스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사실"이라며 "이 모든 것이 허구라면 (가려씨는) 최고 수준의 소설가"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유씨를 북한에서 목격했다는 탈북자의 진술과 유씨의 출입경기록은 오류가 아니라는 법정증언도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함께 주장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서 "탈북자들은 북힌에 남겨둔 가족의 안위를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다"며 "피고인은 그러한 탈북자들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변호인측은 "검찰이 증거조작이 밝혀지자 공소권을 남용해 보복성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며 "피고인을 파렴치한으로 몰고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측은 위법하게 수집된 가려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이뤄진 이번 사건에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며 독수독과론을 폈다.
 
가려씨는 불법으로 구금된 채 조사를 받았고, 피의자 신분이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했으며, 이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변호인측은 "국정원은 가려씨를 6개월간 합신센터에 두고 고문과 협박을 가했고, 검찰은 기망과 회유를 통해 거짓 증언을 받아냈다"며 "증언에 임의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위조됐고, 이에 가담한 관련자가 기소된 점을 짚으며, "재판부에 제출된 다른 증거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측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위조된 증거가 법정에 제출돼 국가의 형벌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됐다"며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남을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번 사건의 1차 피해자는 법원이고 2차 피해자는 피고인이며, 궁극적인 피해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법원이 증거를 조작한 검찰에 제재를 가하는 방법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검찰은 증거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씨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씨에 대한 이번 항소심 선고는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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