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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檢,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유우성씨에 징역 7년 구형

2014-04-11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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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시 간첩공무원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피고인 유우성씨(34)에게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흥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씨의 간첩과 사기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주장하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최종의견 진술에서 유씨를 간첩이라고 진술한 유씨의 동생 가려씨 진술의 신빙성을 특히 강조했다.
 
검찰은 "증거보전절차 당시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높은 강도로 실시됐다"며 "그럼에도 가려씨는 유씨가 간첩이라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일관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가려씨가 유씨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깨끗이 씻어버리자', '보위부와 연계를 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자'고 설득하고 있는데 이는 "보위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찾고 싶은 동기에 의한 것"이라며 "가려씨 스스로도 간첩죄가 엄청난 죄라는 점을 알면서도 오빠를 간첩이라고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법정에서 유씨가 간첩이 아니라고 진술을 번복한 것에 대해서는 "친오빠의 범죄사실을 증언해야 하는 당사자의 감정적 고통을 감안해야 한다"며 "간첩이라고 진술하는 것이 허위이기 때문에 하지 못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려씨가 변호인을 만난 뒤 자신이 속았음을 알게됐다고 했다"며 "간첩죄 보다 진술번복죄가 크다고 해서 오빠가 간첩이 아니라는 진술을 유지한 것으로, 모든 진술은 (변호인측에 의해)유도됐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구형에 앞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지난 7일 북한이탈주민보호법위반 혐의를 받는 유씨에게 사기죄를 추가로 적용하는 내용 등이 담긴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냈다.
 
사기죄는 북한이탈주민보호법위반죄보다 공소시효가 더 길다. 이에 따라 유씨의 혐의 가운데 부당수령한 지원금은 기존 256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늘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유씨가 탈북자로 가장한 점을 명확히 하고자 피고인의 이름을 '리우찌아강'(유가강, 유광일, 조광일, 유우성)으로 바꿨다.
 
아울러 간첩 혐의을 보강하고자 유씨가 2007년 5월 중국에서 호구증을 받고 2008년 1월 영국에서 '조광일'이라는 이름으로 허위 난민 신청을 하고, 2005년 4월부터 2012년 10월 사이 13차례에 걸쳐 중국을 방문한 사실 등도 추가했다.
 
유씨가 탈북자 700여명으로부터 26억4000여만원의 돈을 받아 대북송금사업(일명 프로돈)을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도 범죄경력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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