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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필현

동아ST 분할 1년..의사협회와 여전히 갈등

2014-04-1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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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동아ST가 분할된 지 1년이 지났다. 리베이트 파문으로 대한의사협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그룹이 분할되면서 그 여파는 고스란히 동아ST에 전이됐다. 전문약 매출 감소로 이어졌고, 의사협회와의 갈등은 여전히 난항이다.
 
동아ST는 의사협회와 법정 다툼에 있다. 지난해 1심 판결 이후 의사협회와 동아ST는 각각 항소한 상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9월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동아제약에 대해 벌금 3000만원과 함께 리베이트 책임자로 지목된 동아제약 전무 허모씨(55)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에게는 가담 정도와 반성 여부 등에 따라 8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또 1000여만원에서 3600여만원에 이르는 리베이트 제공 금액을 각각 추징했다.
 
현재 의사협회는 리베이트와 관련된 소송을 청파 법률사무소에 위임한 상황이다.
 
청파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17일 “의협으로부터 리베이트와 관련된 소송을 위임 받아 2심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며 “의협은 회원들의 벌금형 선고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동아ST역시 항소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동아ST 관계자는 “지난해 1심 판결 이후 항소한 상태”라며 “(준비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의사협회와의 갈등은 매출에 직격탄을 안겼다. 동아ST의 지난해 전문약 매출은 3837억원으로, 전년(4397억원) 대비 무려 12% 줄었다. 효자품목인 ‘스티렌’, ‘모티리톤’, ‘플리바스’ 등의 감소세가 컸다.
 
특히 ‘스티렌’의 경우 보험급여 제안 위기에 놓이면서 ‘사면초가’ 위기에 놓였다. 정부가 지정한 기한내 약효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스티렌’의 건강보험 급여 제한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ST는 지난해 매출액 4958억원, 영업이익 394억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손실 646억원으로, 지난해 5월 법인세 추징금 646억원의 영향이 컸다.
 
현재 의사협회와 동아ST 관계는 악화일로다. 일부 의사들의 경우 동아ST에 대한 거부감이 극에 달해 자발적으로 전문약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다.
 
희망도 있다. 동아제약의 캐시카우 ‘박카스’ 매출이 늘고 있고, 슈퍼항생제 ‘테디졸리드’ 미국식품의약국(FDA) 허가가 임박했다. 글로벌 신약 탄생의 기대감이 커졌다.
 
지난해 ‘박카스’ 단일품목의 매출은 1792억원으로, 수출까지 포함하면 2000억원이 넘는다. 캄보디아에서만 매출 300억원 이상을 올렸다.
 
동아ST 관계자는 “‘테디졸리드’ FDA 허가는 글로벌 신약으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는 것으로, 세계시장 진출시 좋은 조건을 갖는 것”이라며 “올해 안으로 허가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4월 동아제약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동아ST(전문약), 동아제약(일반약), 동아쏘시오홀딩스로 각각 분리됐다. 경영권은 한층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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