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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희

'유병언 일가에 126억 지급' 아이원아이홀딩스 감사 기소

2014-05-2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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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 유병언(73) 회장(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계열사의 지주회사 격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감사 박모(55)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박씨에 대해 특경가법상 횡령·업무상횡령 혐의를 적용해 23일 구속기소했다.
 
박씨의 횡령 혐의 액수는 총 126억원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유 회장과 장·차남 및 5개 계열사 대표와 공모해 형식상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한 뒤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월 매출액의 1.6% 가량을 떼어 장남 대균(44)씨에게 57억원을, 차남 혁기(42)씨에게 69억원을 지급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균씨와 혁기씨가 각각 소유한 페이퍼컴퍼니 'SLPLUS'와 '키솔루션'이 이용됐다.
 
계열사별 피해액은 아해 53억여원, 천해지 24억여원, 청해진해운 31억여원, 다판다 13억여만원, 온나라 3억여원 인 것으로 집계됐다.
 
유병언 회장의 차남 혁기씨의 비서실장으로 알려진 박씨는 지난 8일 체포돼 검찰 조사를 받고 이튿날 구속됐다.
 
아이원아이홀딩스는 유 회장의 장·차남이 각각 19.4%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박씨는 아이원아이홀딩스 외에도 유 회장 일가의 계열사인 아해, 문진미디어 등의 감사를 맡고 있으며, 청해진해운의 최대주주인 천해지(39.4%), 트라이곤코리아 등의 이사로도 등재돼있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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