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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그린벨트 해제 후 미매각 임대주택용지 분양주택용지 변경 가능

국토부 도시·군관리계획수립 지침 일부개정안 11일부터 시행

2014-06-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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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개발제한구역 해제 토지 중 임대주택 건설용지가 6개월 이상 팔리지 않는 경우 분양주택 건설용지로 변경할 수 있게 됐다. 개발제한구역의 민간투자 제한이 완화되고, 개발절차도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도시·군관리계획수립 지침 일부개정안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사업시행자 부담 완화를 통해 사업성을 제고했다.
 
현재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35% 이상 공급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대주택 건설용지가 6개월 이상 매각이 안되는 경우 분양주택 건설용지로 변경해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또한 해제지역에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일반 지역과 동일한 수준의 공원녹지를 조성하도록 해 사업시행자 부담을 낮췄다. 해제지역은 5~10%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해야 하지만 일반지역은 도시공원, 녹지, 저수지, 하천 등 공공녹지를 5~10% 확보하면 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민간의 출자비율 제한을 완화해 해제지역 개발사업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개발제한구역은 해제 후 우려되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가 상승으로 인한 우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전면 매수 후 개발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 민간은 해제대상지역 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1/2미만 출자하는 범위 내에서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해제지역 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민간의 출자비율 제한을 2/3미만으로 완화,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해제지역 개발사업이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을 조성하는 경우 개별법에 근거한 민간의 대행개발을 허용해 맞춤형 용지조성, 공사기간 단축 등을 유도키로 했다.
 
아울러 해제지역 개발사업의 추진절차도 간소화된다.
 
현재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후 시장·군수가 해제 당시의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를 받도록 해 계획 변경에 장시간이 소요됐다.
 
따라서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지 않고, 국토부 또는 도지사와 협의를 통해 개발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했던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일원화했다.
 
현재 15m, 4차로 이상 중규모 도로에 의해 단절된 1만㎡미만의 개발제한구역으로 규정된 해제조건도 8~15m, 2차로 이상 소규모도로에 의해 단절된 1만㎡미만 개발제한구역으로 완화된다. 단 토지이용현황,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현저히 낮을 경우로 한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 완화에 따라 해제 후 미착공 사업 등 여의도면적 4배규모의 사업이 촉진돼 사업 지연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지역주민의 불편이 해소되고 투자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소규모 도로에 의해 단절된 개발제한구역 예시(사진제공=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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