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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우

아시아나, 착륙사고로 인한 운항정지 최대 90일 가능성

내년 운수권 배분 제재대상으로 손실규모 클 것

2014-06-2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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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지난 24일(현지시각) 미국 교통안전위원회(NTSB)가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사고와 관련해 '조종사 과실을 주요원인으로 지적하면서 아시아나항공(020560)은 운항정지 최대 90일 이상, 피해금액은 수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항공법상 아시아나항공은 최대 90일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10명 이상 50명 미만이 사망한 경우 운항정지 60일 처분이 내려진다. 당시 사고로 3명이 숨지고 중상자가 49명으로, 중상자 2명당 사망자 1명으로 감안하면 사망자는 모두 27명인 셈이다.
 
또 '항공기나 제3자의 재산피해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라는 조항에 따라 추가 운항정지 30일 처분이 더해질 수 있다.
 
운항정지 일수 등 제재조치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지난 11일 아시아나항공은 인천~사이판 노선 7일 운항정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 4월19일 사이판행 아시아나항공 OZ603편은 엔진 오일필터 이상 메시지에 회항이 아닌 목적지까지 운항을 강행했다.
 
일각에서는 사고가 아닌 규정 위반으로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정부 당국의 처벌 수위가 높아진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이 강조되는 시점에 항공안전과 관련한 제재 수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행정처분심의원회에서 운항정지 일수를 줄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탈출을 적극 돕는 등의 노력이 반영돼 운항정지 일수가 감경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연초마다 배분되는 운수권 배분에 대한 제재도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운수권 배분 기준절차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사고조사 결과가 발표된 다음해인 내년부터 3년 동안 운수권 배분 제재 대상이 된다.
 
실제 1997년 8월6일 229명이 사망한 여객기 괌 추락사고로 대한항공(003490)은 사고조사 발표해인 지난 1999년 11월3일 이후로 3년 동안 운수권 배분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의 피해규모는 수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아시아나항공이 사이판 7일 운항정지에 30~40억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했다면, 샌프란시스코 사고의 손실규모는 상당한 수준이 될 것이다.
 
여기에 이번 사고의 주요원인이 조종사 과실에 무게가 실리면서 피해보상 범위는 더 커지게 됐다. 이를 두고 아시아나항공과 보잉사는 이번 사고결과를 둘러싸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은 NTSB의 사고조사 결과를 인정하며 "훈련프로그램 개선, 매뉴얼 개정 등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권고사항 4가지 모두 개선됐다"고 안전에 대해 강조하겠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NTSB가 항공기의 오토스로틀과 자동조종시스템·저속경보시스템 문제, 항공기 제조사 운영매뉴얼 미흡 등을 복합적으로 지적했다"며 보잉사의 시스템적인 문제도 사고의 한 원인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달리 보잉사는 NTSB의 사고조사결과에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실제 NTSB는 자동속도조절장치와 자동비행시스템 복잡한 구조가 보잉사 매뉴얼에 나와있지 않는 등을 원인으로 지적해 보잉사에 권고조치했다.
 
이와 관련해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은 늦어도 오는 8월에는 결정될 수 있다. NTSB의 최종보고서가 보통 4주, 빠르면 1~2주내에 도착해 이에 따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구체적인 처벌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 당시 사고기체 모습. (사진제공=NTSB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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