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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미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위해 한국형 디폴트제도 도입해야"

2014-07-2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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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퇴직연금의 수익율을 높이기 위해 '디폴트 옵션'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금융투자협회)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퇴직연금 자산운용 합리화를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자산운용의 경험이 많지 않은 근로자들도 별도의 투자 의사 결정없이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는 디폴트제도 도입을 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디폴트 옵션은 연금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금융사가 모델 포트폴리오에 따라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다.
 
남 연구위원은 "디폴트 제도는 퇴직급여에 대해 수급권을 강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단기 원리금 보장상품의 편중을 해소하고 장기 실적 배당 상품 비중을 확대해 자산운용 구조를 합리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퇴직연금에 대한 무관심으로 신규 계약형 가입자의 41%가 납입시점까지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계약형 퇴직연금 지배구조하에서는 투자 포트폴리오의 관리라는 점에서 도입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남 연구위원은 "자본시장법상 계약형 지배구조에서 근로자의 최초 운용지시를 생략하기는 어렵다"며 "최초 운용지시 이후 생애주기형펀드·혼합형펀드 등으로 자동으로 이동되는 구조를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감원 등을 중심으로 퇴직연금 표준포트폴리오 제도를 디폴트 상품으로 연계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기금형 퇴직연금 지배구조가 도입된다면 디폴트제도에서 가입자과 사업자의 이해상충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디폴트제도 도입의 궁극적인 목적은 실적 배당상품에 대한 투자를 늘여나가는 것"이라며 "제도의 효율적인 정책을 위해서는 퇴직연금 자산운용에 부과되는 운용규제의 완화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이승현 한국투자운용 상무는 "계약형 구조하의 디폴트 제도에 대해서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사업자가 수탁자와 판매자 역할을 동시에 맡다보니 근로자와의 이해상충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황규만 머서(MERCER) 부사장이 '한국국제회계기준이 기금형 퇴직연금 가입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이 '퇴직연금 자산운용규제 합리화 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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