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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檢, '살인교사' 김형식 의원 구속기소

2014-07-2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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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김형식 서울시의원(44)이 강서구 재력가 송모씨의 살인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최경규)는 22일 김 의원을 살인교사 혐의로, 김씨의 지시를 받고 송씨를 살해한 팽모씨(44)를 살인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송씨로부터 부동산 사업관련 청탁과 관련해 2010년 10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5억2000만원을 받고 수천만원의 향응을 접대받았다.
 
청탁은 호텔사업을 추진하는 부지가 일반주거지역인 탓에 용도변경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해당 부지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용도변경이 불가능했다.
 
김 의원은 송씨의 압박이 계속되자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운 계기를 인연을 맺은 팽씨에게 송씨의 살인을 지시했다. 팽씨는 지난 3월3일 송씨를 찾아가 살해했다.
 
팽씨는 범행 후 곧장 중국으로 달아났으나, 중국 공안에 체포돼 지난 6월 한국으로 이송됐다. 
 
팽씨는 체포된 뒤 김 의원에게서 자살하라는 메시지를 받는 등 자신이 이용당했다는 생각에 범행을 자백했다.
 
검찰은 송씨가 남긴 장부를 바탕으로 추가 로비의혹을 계속해서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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