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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朴 정부 추가세수 '미흡'..임기내 불과 4천억

2014-08-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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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1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박근혜 정부가 내년부터 새롭게 적용할 세제개편안을 들고 나왔지만 마땅한 세수입 증대방안을 찾지 못했다.
 
박 대통령의 공약이행을 위해 해마다 수조원의 세수입이 필요하지만 이번 세제개편을 통한 추가세수입은 향후 5년간 5680억원을 걷는데 그치는 수준이다. 이마저도 절반 이상은 임기 이후에 들어오는 세수입으로 설계됐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근로소득증대세제와 배당소득증대세제, 기업소득환류세제 등을 도입하고, 연금세제를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 등 16개 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개선하는 등 일부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해 향후 총 5680억원의 추가세수입이 발생하는 방안이다.
 
가계소득을 늘리고 기업의 투자를 유도해 경기의 선순환을 일으키고, 그에 따라 자연스러운 세수증대를 기대한다는 것이 이번 세제개편안의 골자지만, 막대한 세수입이 필요한 박근혜정부의 공약이행 계획과 최근 연이은 세수부족 상황을 감안하면 이해가 쉽지 않은 방안이다.
 
5680억원의 세수효과는 엄청난 위기임을 각인시키며 확실하게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호언장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역대 세제개편안 중에서도 1조원도 안되는 세수입이나 세부담이 발생한 경우는 많지 않다.  화끈하게 돈을 거둬들여서 재정을 보강하거나, 화끈하게 세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대부분 세제개편의 역사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임기 첫해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11조7000억원 수준의 세수감을 계획했고, 그 다음해인 2009년 세제개편에서는 +10조5000억원의 추가세수를 기대하는 세제개편을 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세수증감효과가 가장 적었던 2011년(+7300억원) 세제개편도 올해 보다 세수증감이 많고, 2012년(+1조6600억원), 2013년(+2조4900억원)도 조단위의 세수증감이 발생하는 개편안이었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세수증감효과 '0'을 정책목표로 했던 2006년(+993)을 제외하면 플러스마이너스 조단위의 세수증감을 통한 세제개편이 경제정책을 이끌었다.
 
◇ 세수부족한데 우후죽순 추가된 비과세감면
 
박근혜정부가 지난해 발표했던 공약가계부를 보면 임기 5년간 공약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은 134조8000억원에 이르고, 이 중 48조원을 추가적인 국세수입으로 조달해야 한다.
 
정부는 특히 '증세없는 세원확보'의 원칙아래 비과세·감면 정비로 18조원, 지하경제 양성화로 27조2000억원, 금융소득 과세강화로 2조9000억원을 마련해 국세수입 48조원을 조달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실상 국세청 등의 세정노력으로 달성하게 될 지하경제 양성화분(18조원)을 제외하면 비과세·감면정비와 금융소득 과세강화를 통한 30조원의 세수입은 세법개정을 통해 짜내야 하는 것이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은 "공약가계부 관련은 작년에도 세제개편통해서 확보했고 올해와 내년에 추가로 할 부분이 있다"며 "올해 세제개편에서는 4000억정도 되고 나머지파트는 내년부터 차질없이 충족시켜나갈계획"이라고 말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정부 공약가계부를 보면 지하경제양성화 계획을 제외한 비과세·감면 정비와 금융소득 과세강화를 통한 세수입은 2014년에 2조1000억원, 2015년에 5조2000억원, 2016년에 6조6000억원, 2017년에 6조9000억원으로 짜여져 있다.
 
(자료=기획재정부)
 
그러나 지난해 세제개편을 통한 추가세수입은 세금을 깎아주는 비과세감면 외에 다른 세수입을 포함해도 올해 4300억원, 2015년 2조1200억원, 2016년 5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하는데 그치고, 2017년에는 오히려 1000억원의 세수입이 감소하게 돼 있다.
 
올해 세제개편에 따른 연도별 세수입 전망은 더 어둡다.
 
총 5680억원의 추가세수효과 중 2015년에 발생할 순증 세수입은 550억원에 불과하고, 2016년에도 510억원, 2017년에는 1090억원의 세수입을 확보하는데 그치게 된다.
 
그나마 1조원의 반절밖에 안되는 추가세수효과의 절반 이상은 임기가 끝난 뒤인 2018년 이후에 발생하게 된다.
 
(자료=기획재정부)
 
정부는 지난해까지 세법개정으로 14조4000억원을 달성하는 등 총 15조3000억원 규모의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했고, 올해와 내년에 나머지 2조7000억원(2014년 4000억원, 2015년 2조3000억원)을 세법개정으로 조달할 것이기 때문에 세수확보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비과세감면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거 추가 및 연장됐다. 막대한 공약재원이 필요하면서도 정부가 5000억원 수준의 세수입만 기대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이번에 새로 도입하는 근로소득증대세제는 1000억 정도의 세수입감소가 예상되고, 퇴직연금 가입한도 확대로 1600억원의 세수입 감소가 예상된다.
 
이밖에 가업상속공제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 기업 사전증여 지원,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확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지방우대, 일반고속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경차 유류세환급특례 연장, 신성장동력 R&D비용 세액공제대상 추가, 톤세 적용 해운기업 확대, 비과세저축 확대 등 20여종의 비과세·감면제도가 추가로 신설되거나 연장됐다.
 
정부는 최근 세수감소가 300억원 이상 되는 비과세·감면을 도입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지만, 시행시기가 내년부터여서 그에 앞선 이번 세제개편에서 비과세·감면을 최대한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편에서 비과세감면이 워낙 많이 신설되고 연장된 덕분에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개선과 퇴직금과세체계 개편을 통한 6300억원 가량의 세수증가도 있지만 그만큼의 세수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게 됐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은 "경기상황 등에 맞춰서 재정정책 수단으로 사용될때 조세정책의 원칙을 지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연도별로 굴곡은 있지만 길게보면 중장기정책방향으로 해 놓은 것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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