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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9월부터 자격갖춘 PG사도 신용카드정보 저장 가능

검사주기는 최소 2년에 1회로 단축

2014-08-1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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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다음달부터 일정 자격을 갖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도 신용카드 정보 저장이 허용된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마련된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의 후속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기술력, 보안성, 재무적 능력 등 정보보호시스템을 충분히 갖춘 PG사에 한해 카드정보 저장을 허용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키로 했다.  기술·재무·보안 기준은 카드업계와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다.
 
해당 PG사는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카드 회원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사가 PG사와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거나 정보를 PG사에 이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적격판정을 받은 PG사의 검사주기도 2~6년 주기에서 최소 2년에 1회로 단축했다. IT실태평가도 실시해 일정등급 이하는 카드정보를 보유할 수 없게 할 방침이다.
 
만약 PG에서 정보유출 등 피해가 발생하면 엄중히 제재하기로 했다. 카드사 등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기능도 업그레이드해 결제 과정에서의 검증을 철저히 한다.
 
금융당국은 또 신용카드의 위·변조, 해킹 등 전자금융사고에 대비, 배상준비금과 책임보험 가입금을 대폭 높인다. 책임보험가입금의 경우 현재 보험가입액이 1억원이나 금융회사 수준(10억~20억원)으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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